파트너 수리업체 가입 기준

  • 사업자, 비사업자
  • 직접 수주 및 공사 가능 업체
  • 전국 서비스 제공

  • 아래 해당 분야 업체
  • 인테리어
  • 전기조명
  • 도배
  • 부엌,싱크대
  • 욕실
  • 바닥타일
  • 도어,창문,샤시
  • 페인트,방수
  • 배관설비
  • 기타
가입 불가 기준
  • 회원사 이용약관 (제7조 제3항)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업체
  •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업체는 심사 후 재가입 가능
  • 해당 업종에서 고소, 고발된 적이 있는 업체
  • 업체 등록 내용에 허위 사실이나 타 업체정보 도용 등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
  • 기타 “다수리” 와 “회원사”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