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자, 비사업자
- 직접 수주 및 공사 가능 업체
- 전국 서비스 제공
인테리어
전기조명
도배
부엌,싱크대
욕실
바닥타일
도어,창문,샤시
페인트,방수
배관설비
기타
가입 불가 기준
- 회원사 이용약관 (제7조 제3항)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업체
-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업체는 심사 후 재가입 가능
- 해당 업종에서 고소, 고발된 적이 있는 업체
- 업체 등록 내용에 허위 사실이나 타 업체정보 도용 등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
- 기타 “다수리” 와 “회원사”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경우